사업자 등록 없이 부업을 할 경우 세무 신고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17.
부업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개인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매출·매입 실적이 전혀 없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무실적 신고’로 0원 신고해야 합니다.
- 매출이 일정 금액(예: 6억 원) 이상이면 외부조정 대상자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소규모 부업은 기타소득(소득세법 제33조)으로 개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는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경로로 진행하고, 종합소득세는 연 5월에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타소득 항목을 기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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