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소득이 고용관계에 기반한 급여·보수 형태로 지급될 때입니다. 즉, 부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와 근로계약(근로계약서 등)으로 고용관계가 성립하고, 급여·임금·수당 등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독립적인 계약에 따라 용역·프리랜서 형태로 보수를 받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근로소득)에서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보수’를 의미합니다.
고용관계가 존재하고, 급여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만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부업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있으면 근로소득, 없으면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