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시 위험물 포장비용을 추가로 받았을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7.
위험물 포장비용을 추가로 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수출 매출에 포함되어 과세소득으로 보고하고 부가가치세는 0%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 수출 실적 증빙(수출신고필증·계약서·외화입금증명서 등)을 확보해 영세율 적용 근거로 제출합니다.
- 추가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액에 포함해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포함합니다.
- 외화 매출은 환율 적용일 기준으로 원화 전환 후 신고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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