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제 명의로 프리랜서 근무를 했을 경우, 소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7.
프리랜서 소득이 타인의 명의가 아닌 귀하의 명의로 발생했을 경우, 해당 금액은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 으로 간주되어 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외 소득은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법 제2조·제5조).
- 원천징수 3.3%가 적용된 경우에도 전액을 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소득세법 제33조).
- 신고 시 소득 증빙 서류와 경비 증빙을 함께 제출하고, 필요 시 수정신고·정정신고를 통해 이미 제출한 연말정산을 보완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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