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원장에 남은 잔액을 정리하려면 다음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1️⃣ 원장 잔액 확인 – 현재 남아 있는 금액과 해당 거래처의 미결제 내역을 모두 조회합니다. 2️⃣ 미결제 내역과 실제 채권·채무를 대조해 차이 발생 원인을 파악합니다. 3️⃣ 차액이 회수 불가능하거나 회수 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수 포기(대손) 결정을 내립니다. 4️⃣ 회수 포기 결정을 회계 전표(대손충당금 차감·대손상각)로 반영하고, 원장 잔액을 0으로 조정합니다. 5️⃣ 회수 가능한 금액은 거래처에 청구·통보하고, 회수 완료 시 원장에 입금 전표를 입력해 잔액을 소멸시킵니다. 6️⃣ 최종 정산 후, 회계 담당자는 정산 내역을 검토·승인하고, 관련 증빙(청구서·대손증명서 등)을 보관합니다. 7️⃣ 정산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 경영진·감사팀에 공유하고, 향후 동일 상황 방지를 위한 내부 절차를 업데이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