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가 8동 중 1동을 매매할 때, 면적이 서로 다를 경우 토지와 건물 취득원가를 어떻게 안분해야 하나요?

    2025. 9. 17.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가 8동 중 1동을 매매할 때, 면적이 서로 다르면 취득원가는 다음과 같이 안분합니다.

    • 신축·증축 등 신규 건설: 주택 부분과 주택외(상가) 부분을 각각의 연면적 비율로 나누어 해당 비율에 맞는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예) 전체 공사비 20억 원, 주택 연면적 1,800㎡, 상가 연면적 200㎡ → 주택 18억 원(20억×1,800/(1,800+200)), 상가 2억 원(20억×200/(1,800+200)).
    • 일괄 매입(토지·건물 포함):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 감정가액 등을 고려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예) 전체 매입가 1억 원, 주택 시가표준액 2,000만 원·상가 1,100만 원·부속토지 6,000만 원 → 주택 5,500만 원, 상가 4,500만 원(각 비율에 따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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