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화상으로 인해 발생한 500만원 합의금을 신고해야 하나요?
2025. 9. 17.
500만원 합의금이 순수한 손해배상금이라면 소득세법 제9조에 따라 비과세이며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합의금에 급여·보상 성격(예: 임금 대체) 부분이 포함될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합의금 구성 내용을 확인해 비과세·과세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9조(비과세소득) : 손해배상금 포함
- 근로소득세법 제1조(근로소득 정의) : 급여·보상 성격 부분 과세
- 손해배상금 중 급여대체는 과세 대상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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