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시 세액공제와 감면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 9. 17.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초과환급 신고에 대한 세액감면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고기한 경과 6개월 이내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감면,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감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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