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차량 렌트비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면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감소해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절세액은 ‘렌트비 × 적용 소득세(법인세) 세율’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연 1,200만원을 30% 세율로 적용하면 절세액은 360만원이며, 부가가치세는 면세사업자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