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상여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2025. 9. 17.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합니다. 신고 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고, 원천징수세액은 ‘(㉮×㉯)‑㉰’(상여·급여 합계÷월수에 대한 간이세액표 적용 ‑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전기이월 미환급세액은 차감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상여 금액을 근로소득 항목에 기재하고,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후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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