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직접 관련된 교육비와 자녀 학자금 지원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2025. 9. 17.
업무와 직접 관련된 교육비와 자녀 학자금 지원은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언제 지출했는지, 그리고 교육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비용 부담자: 본인·부양가족이 직접 급여·자산으로 지출한 경우는 개인 교육비(자녀 학자금)이며, 고용주가 전액 지원하거나 장학금 형태로 제공한 경우는 업무 관련 교육비로 처리됩니다.
지출 시점: 입사 전·퇴사 후에 지급받은 교육비는 업무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입사 후 근로기간 중에 발생한 비용만 업무 교육비로 인정됩니다.
교육 목적: 고용주가 직무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예: 직무 연수)은 업무 교육비, 본인·부양가족이 자발적으로 선택·이수한 교육은 개인 교육비(자녀 학자금)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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