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로 인한 퇴거 시 받은 보상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7.
보상금은 수령 시점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또는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고, 토지 원가에서 차감하거나 별도 자산으로 계상합니다. 이는 당기손익에 반영되며,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과세소득으로 포함돼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 보상금 → 기타수익(당기손익) 인식
- 토지 원가 차감 또는 별도 자산 계상 선택 가능
- 법인세법 제42조 적용, 세무조정 필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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