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급여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17.
임원 퇴직급여를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두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정관(또는 정관 위임 규정)에 퇴직급여 금액이 명시돼 있으면 그 금액을 손금산입합니다.
- 정관에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퇴직일 기준 1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법령§43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금액 제외)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속연수는 역년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은 월수로, 1개월 미만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이 실제 발생해야 하며, 총급여는 비과세소득·손금불산입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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