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받은 토지 보상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7.
임차인이 토지 보상금을 받으면, 회계상은 ‘기타수익(기타소득)’으로 인식하고, 수령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동시에 보상금이 토지 사용권(임대료)에 대한 손실 보전이라면, 기존에 인식한 임대료 비용을 차감하거나 ‘임대료 차감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은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 기타소득(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며, 실제 발생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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