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시 총수입 3,600만원 미만 기준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가, 아니면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가?

    2025. 9. 17.

    단순경비율 적용 시 3,600만원 미만 기준은 세전(수입금액) 기준입니다. 즉, 과세기간에 발생한 총수입(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수입금액은 세전 금액이며, 세후(과세표준·세액)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업종별 기준 금액이 정해집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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