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를 도축한 뒤 가공한 고기는 ‘가공된 축산물’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면세대상)에서는 농산물·축산물의 판매는 면세라고 규정하지만, 가공된 축산물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가공육은 일반과세 대상이며 10%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