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산을 매각할 경우, 해당 매각은 국내에서 제공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VAT)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세를 별도로 납부하거나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서에 ‘수출 매출’로 0% 세율을 적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매각 계약서, 해외 송금 증빙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