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구비는 토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토지·건물 등을 취득할 때 실제로 지급한 취득가액(구매대금, 계약금, 중개수수료, 등기비용 등)과 법령이 정한 부대비용만을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산림복구비는 토지를 취득한 후 산림을 복구·보전하기 위해 별도로 지출하는 비용으로,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