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내규정에 따라 칠순축하금을 지급하면, 이는 ‘생일축하금’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신고·납부가 의무입니다. 다만 기업 회계상 복리후생비(복리후생 목적 비용)로 비용처리할 수는 있으나, 과세소득에서 원천징수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복리후생비로 계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