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업안전협회의 교육 서비스는 비영리단체가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협회가 별도의 과세 사업을 수행하면 그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