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가입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 9. 17.

    현금영수증 의무가입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를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신청하면 완료됩니다.

    • 대상 업종(전문직·병의원·주점·교육기관 등)이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 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 후 승인되면 현금 영수증 발급기기(단말기)·발급수단(휴대전화 등)을 등록하고, 현금 수취 시 5일 이내에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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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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