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취하고, (1) 과세표준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2)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을 확인·결정하면 부가세(공급가액의 0.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