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지급액이 달라 원천징수가 필요 없는 달이 있을 경우, 원천징수가 필요한 달에만 인건비에 대해 원천징수를 합산해도 되나요?

    2025. 9. 17.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달이라 하더라도 해당 월에 지급한 금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지급액을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가 필요한 달만 따로 합산해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매월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지급액을 각각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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