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공급일 1년 이내에 전자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부가세 매입공제가 가능하고, 지연수취가산세만 입력하면 되는가요?
2025. 9. 17.
일반과세자는 공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를 받으려면 (1) 과세표준 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2)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경정이 있어야 합니다. 지연수취가산세만 입력하는 것으로는 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며, 위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