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업종은 미용업 외에도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욕업·이발업 등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수증을 발행하는 업종 2️⃣ 입장권·티켓을 발행하는 문화·레저업종 3️⃣ 부가세 과세 진료용역·동물 진료용역 4️⃣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 등 교육·훈련업 5️⃣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8인승 이하) 구입·임차·유지 비용 6️⃣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교통비(항공·고속버스·철도 등) 등 이들 항목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제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