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비를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9. 17.
주유비를 여비교통비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정규 영수증(주유소 발행)
- 차량 운행일지·주행거리 기록(6km당 1ℓ 기준)
- 출장·출장계획서·출장보고서 등 업무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 관용차량 이용 시 여비규칙 제18조에 따라 5,000원 차감 지급 내역을 포함한 정산서 이 서류들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관용차량 이용 시 여비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유비를 여비로 처리할 때 금액 한도는 있나요?
주유비와 차량 유지비를 구분해서 처리하는 방법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하기 위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예시를 알려주세요.
1기 확정 부가세 신고에서 고정자산 선급금을 일반매입으로 신고했을 경우, 2기 예정 부가세 신고에서 잔금만 고정자산 매입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그리고 1기 신고를 고정자산 매입으로 수정한 뒤 2기에도 잔금을 고정자산 매입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폐업할 때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홈페이지 관련 비용을 지급수수료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광고홍보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2월에 퇴직하고 12월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업체가 8월에 폐업했을 때 원천세를 퇴직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