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비를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9. 17.

    주유비를 여비교통비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정규 영수증(주유소 발행)
    • 차량 운행일지·주행거리 기록(6km당 1ℓ 기준)
    • 출장·출장계획서·출장보고서 등 업무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 관용차량 이용 시 여비규칙 제18조에 따라 5,000원 차감 지급 내역을 포함한 정산서 이 서류들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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