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고객 주유비를 여비교통비나 지급수수료가 아니라 접대비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9. 17.

    주유비는 원칙적으로 업무용 이동·출장에 해당하면 여비교통비로, 고객을 접대하기 위한 운행이라면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대비로 인정받으려면(①) 고객 접대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는 증빙(출장계획서·접대명세서·영수증 등)·(②)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 한도) 및 제27조의2(업무사용금액 외는 손금불산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적 사용 비율이 높은 경우 해당 부분은 손금불산입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유비를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때 필요한 증빙은 무엇인가요?
    접대비 한도 초과 시 세무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 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절세 전문 세무기장, 오늘 신청 시 월 3만원!
    세금 폭탄 피하세요
    advertisment logo
    평균 환급금 960만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세금 환급 브랜드 1위, 비즈넵
    advertisment logo
    월 3만원에 맡겼더니,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세무기장은 비즈넵 케어
    이번 달 숨은 환급금, 지금 확인 안하면 손해!
    사업자 평균 960만원 수령 중
    advertisment logo
    사업장에 맞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사장님 질문 모음 ZIP
    숨은 환급금, 저도 대상자인가요?
    사장님 질문 모음 ZIP
    advertisment logo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부가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월에 퇴직하고 12월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업체가 8월에 폐업했을 때 원천세를 퇴직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예시1을 활용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세액 계산식은 어떻게 구하나요?
    폐업 후 퇴직소득을 지급월 기준으로 원천세 신고할 수 있나요?
    비즈넵은 환급을 받고 수수료를 내는 구조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