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비는 원칙적으로 업무용 이동·출장에 해당하면 여비교통비로, 고객을 접대하기 위한 운행이라면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대비로 인정받으려면(①) 고객 접대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는 증빙(출장계획서·접대명세서·영수증 등)·(②)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 한도) 및 제27조의2(업무사용금액 외는 손금불산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적 사용 비율이 높은 경우 해당 부분은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