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매출 법인이 건물과 토지를 함께 매각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건물 부분에만 과세되며 토지 부분은 면세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을 토지·건물으로 구분했을 때 대통령령이 정한 안분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적용해 부가세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은 건물·구축물 부분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차이가 30% 이상이면 안분계산액을 적용하도록 명시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는 안분계산 방법과 적용 기준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건물 매각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확인한 판례(예: 부가가치세 22601‑16, 46015‑1425)도 이와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