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비와 시설유지비는 각각 어떤 경우에 계정과목으로 사용되나요?
2025. 9. 17.
수선비와 시설유지비는 목적에 따라 구분해 계정과목을 선택합니다.
수선비
: 건물·설비가 손상·노후되어 원상 회복이 필요할 때 발생하는 비용. 예) 유리문 파손 수리, 파이프 교체, 누수 보수 등 → ‘수선비’ 계정에 처리[출처1].
시설유지비
: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보전하기 위한 정기적인 유지·관리 비용. 예) 건물 청소, 전기·설비 정기점검, 공조기 유지보수, 관리비 등 → ‘시설유지비’ 계정에 처리[출처2].
두 비용 모두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지만, 수선비는 손상 복구, 시설유지비는 지속적 운영 목적이라는 점이 차이점입니다[출처3].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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