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에 레미콘을 실은 차를 운송하는 해상운임에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9. 17.

    네, 가능합니다. 해상운송료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제공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이며, 귀하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고 운송 서비스가 사업용(레미콘 공급)이라면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해상운임에 포함된 부가세)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매입세액 공제) 적용
    • 제31조(과세대상 용역)에서 해상운송료는 과세용역으로 규정
    • 적격 세금계산서·영수증 보관이 전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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