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과다계상된 감가상각비를 당해년도에 어떻게 수정분개 해야 하나요?
2025. 9. 17.
전년도에 과다계상된 감가상각비는 이전 회계연도 오류로 보아 당해연도에 이익잉여금(또는 자본) 조정으로 정정합니다.
과다계상액을 확인하고, 누적감가상각계정에서 차감합니다.
분개: 차변 ‘감가상각비(감소)’ ○ 금액, 대변 ‘누적감가상각(감소)’ ○ 금액(또는 ‘이익잉여금’ 차변).
이 조정은 재무제표의 개시잔액에 반영되어 이전 연도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세무신고 시에도 동일하게 수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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