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에서 금요일에 퇴근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17.

    월급제 근로자가 금요일에 퇴사하면, 그 주에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금 모두 개근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무한 일수·시급을 기준으로 비례 계산하며, 15시간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15시간 이상 개근 시 주휴수당 지급 의무
    • 예시: 시급 9,860원, 일평균 근무시간 8시간 → 주휴수당 78,880원(=8 × 9,860)
    • 퇴사일이 금요일이라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전액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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