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라도 한국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법 제2조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외국인’을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체류 자격이 있고 소득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다만, 단기 체류자(90일 미만) 등은 가입 의무가 없으며, 가입 여부는 고용주가 급여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자 퇴직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퇴사일과 지급일 기준으로 설명해주세요.
2021년도에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의 체납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