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을 회수했을 때 손금·익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9. 18.
매출누락액을 회수하면 회수된 금액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합니다. 회수 전 누락액을 손금에서 차감한 경우라면, 회수 시 해당 차감액을 되돌려 익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가산(법인세법 시행규칙 §69②)
- 이미 손금에서 차감한 누락액은 회수 시 익금으로 재조정
- 회수 후 다시 사외유출될 경우 대표자 상여 등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음(판례 참고)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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