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유출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리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9. 18.

    사외유출된 금액이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됩니다.

    • 대표자는 주주임원(소액주주 제외) 중 법인 발행주식·출자총액의 30% 이상을 보유하거나, 사실상의 경영지배자를 의미합니다.
    • 등기상의 대표자를 원칙으로 하며, 대표자가 여러 명이면 재직일수에 따라 금액을 배분합니다.
    • 대표자 변경 시 귀속이 명확한 금액은 해당 대표자에게, 불명확한 금액은 재직기간 비율로 상여처분합니다.
    • 직무정지된 대표자는 사실상의 대표자를 대표자로 보고 상여를 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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