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전면교체 시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18.
승강기를 전면 교체하는 경우는 건설·공사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VAT) 등 일반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현재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여부·공사 규모 등에 따라 세액공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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