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전면교체 시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18.

    승강기를 전면 교체하는 경우는 건설·공사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VAT) 등 일반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현재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여부·공사 규모 등에 따라 세액공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승강기 교체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승강기 교체 비용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승강기 전면교체 시 행위허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