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자동차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18.
비영업용자동차는 일반자산으로 정액법(직선법)으로 감가상각하며, 내용연수는 5년(자동차)으로 적용됩니다.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연도별 감가상각액이 동일)
내용연수: 자동차 5년(법인·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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