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입금액 조정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제17호·제50호 서식 작성 시 공사수입금 272,727,273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2025. 9. 18.

    공사수입금 272,727,273원은 작업진행률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작업진행률표), 제17호(공사수입금액조정표), 제50호(기타조정표) 각각의 ‘공사수입금액’ 항목에 그대로 272,727,273원을 기재합니다.

    • 별지 제16호: 작업진행률을 산출한 뒤, 해당 금액을 ‘수입금액(조정액)’란에 입력합니다.
    • 별지 제17호: ‘공사수입금액’란에 동일 금액을 기재하고, 필요 시 차감·가산 항목을 별도 표시합니다.
    • 별지 제50호: 기타 조정이 필요한 경우, 동일 금액을 ‘조정대상 금액’에 기재하고, 조정 사유를 기재합니다. ※ 금액은 원 단위로 반올림 없이 그대로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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