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계신고: 실제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등에서 정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추정 소득을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 간편장부: 매출·비용·재고 등 주요 항목을 간단히 기록하는 장부로, 소규모 사업자나 간편장부 대상자는 복식부기 대신 사용합니다. • 복식부기: 차변·대변을 동시에 기록해 회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장부 방식이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의무 적용됩니다. • 단순경비율: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예: 30%)을 매출에 곱해 경비를 추정하는 비율이며, ‘단순경비율(%)’란에 기재합니다. • 기준경비율: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경비를 산정하고, 복식부기 의무자는 기준경비율×½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