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비영리 고유번호증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부가가치세 과세 수익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두 증서를 함께 보유할 수 있습니다.
공무직 겸직이 문제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나요?
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