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정에 따라 주유비를 초과 사용한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18.

    회사 규정에 따라 주유비를 초과 사용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 종업원이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실비변상형 급여로 지급받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는 비과세 소득이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초과 금액은 소득세·지방소득세 및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부과 대상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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