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업을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2025. 9. 18.

    산후조리업을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1️⃣ 면세대상 확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3호에 산후조리업은 면세대상임을 확인합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동·금융 인증서로 로그인 후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면세사업자 과세겸업시 사업자등록 신청’ 선택, 업종코드(예: 9609) 입력. 3️⃣ 필요 서류 제출 – 신분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산후조리업 허가·인허가증(보건복지부·지자체), 기존 면세사업자등록번호(있을 경우) 등을 첨부. 4️⃣ 세무서 방문(선택) –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5️⃣ 사업자등록증 발급 – 등록 후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며, 기존 면세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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