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시 이익이 없음을 입증하면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9. 18.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해당 변경으로 인해 실제로 이익이 없음을 객관적인 서류(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계약해제신고서 등)로 입증하면 지방세법에 따라 면제·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익이 없음을 입증하면 ‘취득세 경감(지방세법 제5조제1항제6호)’ 적용 대상이 됩니다.
- 무신고·지연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하려면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고, 이익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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