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 만 65세 이상일 경우에만 가입에서 제외되고, 다른 제외 사유는 없나요?
2025. 9. 18.
만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특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그 외에도 고용보험 가입에서 제외되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근로자: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계속 유지되지만, 만 65세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가입이 불가하여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서는 제외되지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적용됩니다.
-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사업장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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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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