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22개월을 마친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연령 한도는 현재 몇 살인가요?
2025. 9. 18.
군복무 22개월을 마친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연령 한도는 37세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원칙적으로 만 34세 이하의 청년에게 적용되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령 한도가 연장됩니다. 따라서 22개월의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면, 만 34세에 22개월이 더해져 만 37세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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