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에서 간이과세자가 주의해야 할 세금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9. 18.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간이과세자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과세유형 전환 시기와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 배제: 세법 개정으로 인해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과세유형 전환 시 신고: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폐업 시 신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경과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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