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금이 비과세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18.

    출산 및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자녀의 수와는 상관없이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1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2개 이상의 회사에서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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