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개인사업자)에서 20명 직원에게 월 5만원씩 단체보험료를 전액 비용처리하고, 5년 후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세무상 문제 없이 가능한가?

    2025. 9. 18.

    병원(개인사업자)이 직원 20명에게 월 5만원씩 단체보험료를 전액 비용 처리하고, 5년 후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체보험료의 비용 처리 및 해약환급금의 자산 처리는 보험의 종류와 계약 내용에 따라 세법상 다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체보험료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해약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의 경우 해당 환급금은 미래에 사업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납입 시 비용 처리와 해약환급금 발생 시 자산 처리 간의 세무상 일관성이 중요하며, 이는 세법상 수익과 비용의 귀속 시점 및 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약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의 경우 보험료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보험의 성격에 따라 자산으로 계상해야 할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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