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재화 수정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없다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해결하나요?

    2025. 9. 18.

    잔존재화 수정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없다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라도,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연수취/조기수취 가산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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