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가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9. 18.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출산 기간 및 주택 취득 시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 전 1년 이내 또는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주택 가격 및 1가구 1주택 요건: 취득 당시 주택 가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하며, 해당 주택 취득으로 1가구 1주택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실거주 요건: 출산한 자녀와 부모가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주택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녀와 함께 거주를 시작하여 최소 3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취득세 산출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면제되며,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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